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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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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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입력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2023.1.15.(토) - 학교 서류 제출 입력기간: 2023.1.18.(수)~2023.1.25.(수)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 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1~6순서로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1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의료비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기부금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월세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5. 국세청 PDF 출력물
*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직 직원은 수기입력 관계로 국세청 Pdp 파일 출력물, 등본 (부양가족 있을 경우) 2023.1월 20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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