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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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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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2022년 1월15일(토)부터 2. 나이스 업로드 및 서류제출기간: 2022년 1월 21일(금)~1월 25일(화)마감 - 기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PDF업로드시 휴직자의 경우 근무한기간만 선택하여 간소화에서 다운받아 등록할것 ※ 과다공제, 이중공제, 착오공제로 인한 수정사항 발생시 5월 세무서 개별신고해야하므로 최종 서류제출전 확인바랍니다. ※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전교직원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 2. PDF파일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 1. 의료비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보험회사에서 국세청 자료 제출) 3.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1~3번서명필수!)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부금영수증 7. 기타개인공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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