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1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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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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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 ·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6주간) ** 체계전환 운영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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