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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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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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3단계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알려와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 군 지역은 방역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 )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순창, 고창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2. 적용기간: 2021.9.6(월) 0시~2021.10.3(일) 24시 3.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검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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