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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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반월초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3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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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와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자녀의 출결 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출석인정 결석 처리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 체험학습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도장면)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등의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1, 붙임 2) 참조
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한다.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하고, 추후 경조사 증빙서류(사망확인서 등) 제출
다.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우리학교 학칙의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규정에 따라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월 1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사유가 발생시,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 인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추후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으로 처리합니다.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확인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3) 참조
라.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발생 사실을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하여 알리고, 추후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마.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1) 등교중지학생의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 자료 안내
- 코로나19 출석인정 결석 신고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등의 관련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4, 붙임 5, 붙임 6, 붙임 7) 참조
(2) 고위험군 학생의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천식, 호흡기질환자, 만성 심혈관질환자, 당뇨병환자, 신장질환자, 만성간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면역저하자, 발달장애학생, 기타(의사로부터 난치병이나 고위험군 소견이 있을 시))으로 확인된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격리를 위한 등교중지가 필요하는 내용 포함)를 첨부하여 사전에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신고서 제출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4) 참조 ※ 이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증빙서류(진단서나 소견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대신함.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가.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 -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하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 결석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8) 참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사유 발생시,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하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증빙서류가 있을 시 첨부)를 제출 - 결석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8) 참조
다. 미세먼지 관련 질환 있는 학생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결석 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8) 참조 ※ 결석일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한 경우에 한해 질병 결석 처리 ※ 다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함.
라.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결석 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8) 참조 ※ 라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함.
마. 코로나19 관련 질병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질병 결석 처리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폐질환자, 만성 심혈관질환자, 당뇨병환자, 신장질환자, 만성간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면역저하자, 발달장애학생, 기타(의사로부터 난치병이나 고위험군 소견이 있을 시))으로 확인된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결석 신고서 양식은 첨부한 자료(붙임 8) 참조 ※ 마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함.
3. 원격수업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와 질병 결석 처리 방법
- 원격수업 시에는 원격 수업에 출석·이수를 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 - 장기간 결석의 경우 ‘이수한 원격수업일’은 제외하고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나 결석신고서 등 작성 시, 결석 일수 기입할 때 ‘원격수업일 제외, O일간’이라고 명시
※ 자세한 사항은 관련된 가정통신문 참조 바랍니다(첨부한 파일 확인). ※ 추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달라짐에 따라 이상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상에 명시된 것 이외의 출결 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교무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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