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초 학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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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반월초 | 등록일 | 21.02.17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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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학교 규칙 내용 안내드립니다.
제11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제6조(휴업일)의 각 항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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