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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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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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규칙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은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규칙(안)이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정의견(안)이 있다면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1월 5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안) -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 연 1개월(4주) 이내 - 단체 교환학습 인정기간: 연 2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연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2020. 12. 29.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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