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포함된 『주민신고제』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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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애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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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 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 5개 구역
- 소방시설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배(2019. 8.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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