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소식공지사항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회 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백영란 등록일 19.11.28 조회수 403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회 임원 선출 공고

전주반월초등학교



. 후보 등록

회장 1(현재 5학년남녀 구별 없음), 부회장(현재 5학년 1, 현재 4학년 1남녀 구별 없음)을 선출할 예정이며 우리 학교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따른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한 어린이

  3) 통솔력이 있는 어린이


등록일자 : 12월 2일(월)~12월 4일(수)


기호추첨 일자 : 12월 5일(목)


소견발표 순서 및 소견발표일

  1) 12월 13일 금요일 1교시 방송으로 소견발표를 한다.

  2) 입후보자는 1인당 5분 이내의 자기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한 기호 순서로 한다.


투표일

   12월 13일 금요일 2~4교시, 각 교실에서 전자투표로 진행


등록방법 12월 2일(월)~12월4일(수)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 신청서(추천인 명단담임선생님 추천서 포함)선거 운동원 등록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교사(5-3)에 제출 (*첨부문서 참고)


선거운동기간

 1) 범위 교내에서만 운동한다.

 2) 기간 후보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투표 전 날까지

 3) 내용 후보당 교내에 벽보 2(4절지)을 게시한다.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벽보 내용으로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벽보와 선거운동에 필요한 모든 도구는 후보와 운동원이 만드는 것으로 한다.

 4) 선거운동원 선거권을 가진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경우

   다)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후보자의 학부모 및 친인척이 ‘5-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이전글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회복중심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