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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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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전교어린이회장단 선출 공고
작성자 백영란 등록일 19.07.01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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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전교어린이회장단 선출 공고

전주반월초등학교


. 후보 등록

회장 1(6학년, 남녀 구별 없음), 부회장(6학년 1, 5학년 1, 남녀 구별 없음)을 선출할 예정이며 우리 학교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따른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한 어린이

  3) 통솔력이 있는 어린이


. 등록일자 : 7월 2일(화)~7월 3일(수)


. 기호추첨 일자 : 7월 4일(목)


. 소견발표 순서 및 소견발표일

  1) 7월 12일 금요일 1교시 방송으로 소견발표를 한다.

  2) 입후보자는 1인당 5분 이내의 자기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3)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한 기호 순서로 한다.


. 투표일

   7월 12일 금요일 2~4교시, 각 교실에서 전자투표로 진행


. 등록방법 : 7월 2일(화)~7월3일(수)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 신청서(추천인 명단, 담임선생님 추천서)와 선거 운동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교사(5-3)에 제출 (*첨부문서 참고)


. 선거운동기간

 1) 범위 : 교내에서만 운동한다.

 2) 기간 : 후보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투표 전 날(7월 11일 목요일)까지

 3) 내용 : 후보당 벽보 1(4절지), 피켓 1개까지 허용한다. (벽보는 선거관리위 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게시한다. 벽보내용으로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벽보와 피켓은 후보와 운동 원이 만드는 것으로 한다.)

 4) 선거운동원 : 선거권을 가진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경우

   다)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6) 후보자의 학부모 및 친인척이 ‘5-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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