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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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현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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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선출) 안내 -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 위원 입후보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려우신 학부모님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선출 학부모위원 수: 1명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사퇴로 인한 선출) 다. 위촉기간(임기): 2019. 3. 1.(금) - 2020. 3. 20.(금) 2. 제출기간: 2019. 3. 12.(화) - 2019. 3. 15.(금) 3. 신청방법: 각 학급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4. 제출서류 가. 입후보 희망 학부모: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두 양식 1장에 양면제공) 나.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려우신 학부모 : 위임장 5. 선출일: 2019. 3. 20.(수)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장소는 강당)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다. 지원자가 선출인원보다 적을 경우,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후보의 기호는 신청서를 낸 선착순으로 결정하며, 선거 안내 시 후보 홍보로 후보가 적은 신청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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