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며,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유치원 교원이 1명인 경우는 당연직으로 하고 2명이상인 경우 호선한다. 제20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