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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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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반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권세라 등록일 18.04.12 조회수 284
첨부파일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018412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전주반월초등학교학교 공고 201821

전주반월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심의사항)1항 제1호 학교 헌장 및 학칙, 유치원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제8호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항 제1호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제8호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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