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좋아요:0
작성자 전주반월초 등록일 24.01.23 조회수 153
첨부파일

전주반월초등학교 제2024- 2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사유

. 2024.2.29.자 병설유치원 폐지 예정으로 위원 정수 조정

. .중등교육법 시행령,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타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규정 및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유치원 관련 조항 삭제 및 단일운영위원회로 정비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위원수 9명으로 조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위원 정수

구 분

일반학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학부모 위원

40% ~ 50%

4

교 원 위 원

30% ~ 40%

3

지 역 위 원

10% ~ 30%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조례 제3조제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 2023. 11. 10., 타법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30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님은

2024. 2. 1()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반월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보낼 곳

  ○ 주 소: (우편번호 548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07,전주반월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63)212-6474

  ○ 팩 스: 063)212-4309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212-6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구조문 대비표 1.

.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

.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 .


이전글 제148회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
다음글 14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