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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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반월초 | 등록일 | 24.01.23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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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반월초등학교 제2024- 2호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사유 가. 2024.2.29.자 병설유치원 폐지 예정으로 위원 정수 조정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기타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규정 및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유치원 관련 조항 삭제 및 단일운영위원회로 정비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위원수 9명으로 조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위원 정수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조례 제3조제4항) 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30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님은 2024. 2. 1(목)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반월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보낼 곳 ○ 주 소: (우편번호 548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07,전주반월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63)212-6474 ○ 팩 스: 063)212-4309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212-6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전주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다.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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