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법정 감염병 종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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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희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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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 확진인 경우 등교중지 합니다. (가정에서 발현된 경우, 병원진료를 받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세요) 2. 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단, 의사진료소견서를 제출하셔야 인정)
▣ 학부모님께는 1. 학교의 등교 중지에 협조합니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22조) 2. 학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3. 학생 등교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진단서 중1가지를 학교에 제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인정) ⇒ 출석으로 인정 4. 가정에서 안정 기간 동안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5. 의사가 감염력 소실로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에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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