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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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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법정 감염병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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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19.03.11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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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법정감염병 종류 안내-

 

 

 감염병 발생시 등교중지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

  학생이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조치

1. 의심, 확진인 경우 등교중지 합니다.

(가정에서 발현된 경우, 병원진료를 받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세요)

2. 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단, 의사진료소견서를 제출하셔야 인정)

 

학부모님께는

1. 학교의 등교 중지에 협조합니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22)

2. 학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3. 학생 등교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진단서 중1가지를 학교에 제출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인정) 출석으로 인정

4. 가정에서 안정 기간 동안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5. 의사가 감염력 소실로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에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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