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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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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안천초둥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안천초중고 등록일 26.03.05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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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초중고등학교 공고 제2026 - 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천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천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장 소 안천초중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 2026년 3월  9일 ~ 3월 13일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6년 3월 20() 13:00 ~ 16:30

선거장소 안천초중고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학부모 위원 정수: 5(임기 2: 202641~ 2028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7~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5

안천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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