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안천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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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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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1.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학교장 허가 후 체험학습 실시 3.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허용 일수 - 연 15일 이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 1일 단위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 = 1일) ○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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