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2025. 5. 1. (목) ~ 7. 31. (목)
신고방법
청렴포털 (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번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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