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원법 안내

2026. 10. 1. 시행
개정 학원법 안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습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됩니다.
1.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 유아대상 미등록 교습자
신고방법 :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자세한 신고 절차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
2. 유아대상 레벨테스트(레벨 분류 시험)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학습자의 성적을 시험·평가하여 등급이나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 내용 : 유아대상을 등급 · 수준별로 분류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레벨 분류 시험) 실시 금지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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