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간부 모시는 날, 신고하세요!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2026. 7. 1. ~ 8. 31.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2. 간부 모시는 날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ex. 차량제공·운전 강요 등)
※그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신고상담
1398 (부패신고상담전화), 110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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