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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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각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기수법 ]


○ 공무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대응방법 안내 ]

1. 발신처 확인
-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전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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