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예방 서한문 안내

 학생들에게 드리는 글

 

 

 ○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폭행, 상해)

 -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겁을 주는 행위(협박)

 - 폭행, 협박으로 돌려 줄 생각 없이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공갈)

 - 심한 뒷담화(험담), 욕설, 기타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일 

 -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일(왕따, 은따 등)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협조, 교내· 순찰, 학교폭력 예방교육·하굣길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라도 학교폭력 등 피해를 당하였거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및 카톡상담 환영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공혜진(010457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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