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황경옥
2024.10.10 13:19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전주용소초등학교 고사목 처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고사목은 전주용소초등학교가 아닌 전주용소중학교 소유 재산입니다.
해당 고사목은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사목 처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가 이뤄진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용소중학교 주무관 윤다정(063-270-0363), 전주교육지원청 재정협력과 이보현(063-270-6167)에게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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