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한명숙
(2026.08.19 10:47)
안녕하십니까?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청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반드시 실제 거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 현직교원 및 기간제교원 교습 불가합니다.
3.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신규 신청서 양식 경로 안내해드립니다.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서식자료실-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안내(28번 게시글)검색
4. 신규 신청시에는 증명사진(3*4) 2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교육청에 내방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주무관 이득수(063-270-763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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