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한명숙
2025.08.01 09:35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녀분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이후 오랜 기간 겪으셨을 심적인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애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의 개별 신변처리, 교수·학습활동 등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31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길라잡이(전북교육2021-015)를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 시 참고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병역법」제43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51조~제55조에 근거하여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지원단 정기 방문, 특수학교(급)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점검은 현장방문 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정해진 인원이 있어 희망하는 모든 학급에 배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희망 시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 으며, 앞으로 부족한 지원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적극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미정(063-270-761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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