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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1.일자로 졸업생 학부모 위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제13기 유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