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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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형원 등록일 22.03.30 조회수 13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202233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웜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