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선미 등록일 21.11.02 조회수 1281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접종완료자 8)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 2021111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