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작성자 설인경 등록일 19.07.22 조회수 362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