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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사실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5.07.08 조회수 519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 제공일자: 2025. 7. 4.(금)

   

○ 제공목적: 수사협조의뢰(운동장 내외 진위 파악) 

 

○ 제공내용: 2025. 6. 27.(금) 06:30~07:00 전주용소중학교 내 CCTV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