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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가정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2.17 조회수 625

 

「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한달에 한번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서 커다란 사고를 막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우리 집 안전환경 점검하기'를 실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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