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2.07.01 조회수 153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 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간병비 청구 관련 문의 : 유치원.중학교=> 신혜리(063-239-3778)

                                           고등학교.특수학교=> 박혜정(063-239-3779)

                                           초등학교.기타학교=>박지영(063-239-3780)

 

붙임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