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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킴이집 홍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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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4.24 | 조회수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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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복지법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위와 관련하여,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103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홍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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