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1.01.05 조회수 1054

전주용소초 학칙 일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학교규칙 개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를 위해 본교의 학칙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 공지사항에 첨부된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을시 하단의 의견서에 기록하여 1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용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더불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휴업일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51일 근로자의 날명시

2. 출결처리 -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변경

202113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자르는 선 ------------------------------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서

( )학년 ( )반 성명 ( )

조항

수정요구안

근거 및 사유

학부모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