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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5년에 신설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및 제10조의 4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붙임] 참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를 확인하시어 추후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및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신청인 제출서류(각1부) | 공통 서류 | 지원신청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필수) 2.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필수) 3.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수) 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상담기록(선택) | 1.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의 제공 활동 동의서 (서식2) ※해당 서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되어 있음. | 연장신청 | 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필수) 2.상담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상담사의 소견서 및 상담기록과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수) |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 자문 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 | 지원 대상자 확정 | | 신청인 (대리인) | | 학교장 | | 학교안전 공제회 | | 학교안전 공제회 | | 교육감 | | | | | | | | | | ↓ | | 교육감에 지급액 통보 | ← | 비용 지급 | ← | 치료진행 및 공제회에 비용 신청 | ← |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및 절차 안내 | ← | 학교장 및 공제회에 결정 통보 | | 학교안전 공제회 | | 학교안전 공제회 | | 신청인 | | 학교장 | | 교육감 |
2020. 10. 전 주 용 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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