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1.03.26 조회수 1645

1. 검사 대상: 1, 4학년 학생 학부모님(보호자)이 검사지 작성

2. 검사 기간: 4. 1.() ~ 4. 9.() (서면검사지는 49일까지 학교로 제출 바랍니다.)

3. 검사 방법: 서면검사(서면검사지) / 온라인 검사 (http://mom.eduro.go.kr)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및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시스템 개선 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