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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2.10. 일부개정)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용안초등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