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계(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포함)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미순 등록일 22.03.03 조회수 1084

2022학년도 결석계(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포함) 양식 안내


학생결석시 5일이내에 제출바랍니다.

1.  1-2일 결석한 경우 양식1> 결석계 제출

  - 진료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2. 3일 이상 결석 : 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기관 증빙서류 첨부


*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나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