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0)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2.02.08 조회수 652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2. 적용기간: 2022270~ 202222024[2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