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1.12.20 조회수 573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20211218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3.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