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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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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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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3.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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