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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