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학생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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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01 조회수 452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단, 사립학교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