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① 피해추정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②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③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