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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치료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해학생측에게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