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가해자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피해학생 측 의사 및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음(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내부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