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학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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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3 조회수 172

가해자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피해학생 측 의사 및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음(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내부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