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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에 한정하므로 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