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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 심의위원회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에게 위임을 했고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록이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권한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