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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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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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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하기 위해 전체회의 개최 (위임 효력기간 2년) - 위임사항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긴급조치 관련 사항 등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전체회의 개최(반기별 1회 또는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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