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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소)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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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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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청취 방법 :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측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출석 또는 서면) - 전문가 수당지급 : 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의 수당 지급(교육지원청 직원 : 수당 부지급) -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 관련학생 모두로부터 전문가 요청 의사 확인 - 전문가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 결정을 유보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한 시기에 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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