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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전담조사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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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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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따라 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 공개가능 자료: 관련 학생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간략한 신고 내용(쟁점 사항),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진술(확인)서 - 공개불가 자료: 상대학생 확인(진술)서,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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